최대 1년간 지원…실직 기간에도 연금 납부해 가입기간 늘릴 수 있어
국민연금을 내고 싶어도 형편상 힘들었던 실업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제도가 추진된다.고용부는 구직급여 수급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해주는 ‘실업크레딧 제도’가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참고로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 수급자가 실직기간에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희망할 경우 최대 1년간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산입해주는 제도이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구직급여 수급자는 실직으로 인해 당장 생계유지도 어려울 뿐 아니라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해 노후 대비도 어려워지는 이중고에 부딪히게 된다”며 제도 시행의 배경을 설명했다.
앞으로 구직급여 수급자들은 최대 1년간 보험료의 75%를 지원받아 실직기간에도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최소가입기간(10년)을 채운다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실직 전 3개월 간 평균소득이 120만원인 경우, 그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 60만원(인정소득)에 대한 연금보험료(9%) 5만4000원 중 75%에 해당하는 약 4만1000원을 정부가 부담하는 것이다. 다만 인정소득의 상한은 70만원으로 제한된다. 실직 전 3개월 간 평균소득이 140만원을 넘어도 인정소득은 70만원으로 보고 그에 대한 연금보험료 중 75%를 지원한다.
실업크레딧 지원대상은 연금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다. 금융·연금 소득, 토지·건축물·주택 등 재산이 많은 고소득·고액재산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기간은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생애 최대 12개월이며, 12개월을 채우지 않았을 때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때마다 재신청이 가능하다.
구직급여 수급자는 국민연금공단 또는 고용센터를 통해 실업크레딧 제도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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