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청, 유해화학물질 안전기준 초과한 세정제·코팅제에 회수명령
한강청, 유해화학물질 안전기준 초과한 세정제·코팅제에 회수명령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6.08.03
  • 호수 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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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치 8배 초과한 폼알데하이드 검출…피부염·두드러기 유발
유해화학물질 안전기준을 초과한 세정제와 코팅제가 시장에서 퇴출되고, 이미 판매된 제품은 즉시 회수돼 재고분과 함께 전량 폐기처분된다.

한강유역환경청(이하 한강청)은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결과, ㈜케토시인터내셔널이 판매한 세정제와 코팅제에서 유해화학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의 8배 이상 검출됐다고 밝혔다. 한강청은 이에 따라 제품명을 즉시 공개하고 해당기업에 회수명령을 내렸다.

회수명령을 받은 ㈜케토시인터내셔널의 제품은 세정제 렉솔 레더 클리너(LEXOL Leather Cleaner)와 코팅제 렉솔 레더 컨디셔너(LEXOL Leather Conditioner)이다.

안전성 조사 결과에 따르면, 렉솔 레더 클리너와 렉솔 레더 컨디셔너는 각각 352∼493㎎/㎏, 398∼482㎎/㎏의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돼 해당 기준을 8배 이상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제품은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 동안 약 500여 개가 시중에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강청은 이들 제품의 판매를 즉시 중단시키고, 이미 판매된 제품은 반품조치 후 재고분과 함께 전량 폐기처분토록 했다.
앞서 한강청은 1월부터 6월까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접수된 불법불량제품 가운데, 안전기준을 위반한 4개 제품에 대해 회수 명령 등을 조치한 바 있다.

홍정기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소비자들 사이에서 화학제품 공포증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불신감이 팽배해지고 있다”며 “위해우려제품의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철저히 파악·관리하여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켜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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