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 15분 내 신고’3회 위반 시 사업장 퇴출
‘화학사고 15분 내 신고’3회 위반 시 사업장 퇴출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6.08.03
  • 호수 35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화학물질 취급시설 자체점검 안내서’ 제작·배포키로

대형 승합·화물차량, 차로이탈경고장치·자동비상제동장치 장착해야
모든 특수교 피뢰침 설치 의무화


정부는 지난달 27일 오전 안전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화학사고 발생현황 및 안전관리 개선대책’ 및 ‘특수교 안전관리 강화방안’,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 등을 발표했다. 이들 대책 모두 최근 들어 전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안전사고를 반면교사 삼아 유사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 담겨 있다. 이를 통해 각종 제도를 신설하는 가운데 현장의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침이다. 이번에 발표된 대책들의 내용을 정리해 봤다.

◇화학사고 예방 위해 사업장 안전관리 역량 제고
앞으로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면 15분 안에 신고해야 한다. 이 규정을 3회 위반하는 사업장은 영업허가가 취소된다.

정부는 그동안 발생한 화학사고를 분석하고, 현행 예방·대응체계를 재검토 한 결과를 바탕으로 ‘화학사고 안전관리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환경부 주도로 추진되는 이 대책의 핵심은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15분 안에 신고하도록 한 것이다. 늑장신고로 초동대응에 실패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즉시 신고 규정을 3회 위반한 사업장은 영업이 취소된다. 이른바 ‘삼진아웃제’다.

사고 사업장에 대한 관리도 한층 강화된다. 정부는 사고·법령위반 이력, 시설 노후도, 취급물질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 사업장을 선정·중점 점검키로 했다. 아울러 사고사업장의 화학물질 취급정보, 법령 위반사실 등을 공개하여 주민에 의한 감시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사고시설에 대해 즉시 가동중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2차사고 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키로 했다.

 


사업장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지원책도 이번에 마련됐다. 정부는 사업장 점검방법 및 주기, 중점 점검사항 등을 알려주는 ‘화학물질 취급시설 자체점검 안내서’를 제작·배포해 사업장의 자체점검 역량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이는 지난 2013년 이후 발생한 화학사고의 약 25%가 사업장 안전관리 역량 부족 등으로 배관, 밸브 등 시설의 부식·균열에 의해 발생했다는 분석 결과에 따라 마련됐다.

안전문화 확산에도 나선다. 정부는 화학물질을 다루는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 내 대·중·소기업이 화학물질 안전관리 노하우를 공유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공동 대응·협력하는 ‘화학안전공동체’를 현재 76개(478개 사업장)에서 2017년 90개(600여개 사업장)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의 현장 적용성을 제고시킬 방침이다. 일용직 근로자들이 장시간의 안전교육을 이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 교육시간을 현재 16시간에서 8시간으로 조정키로 한 것이다. 또한 근로자의 안전과 작업능률을 모두 고려해 작업상황별로 적합한 개인보호장구 착용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제2의 서해대교 사고 막는다…특수교에 피뢰침 설치
정부는 제2의 서해대교 사고를 막기 위해 모든 특수교에 피뢰침을 설치하고, 교량관리청별로 상이한 안전점검·관리 방식을 통일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발생한 서해대교 케이블 화재사고와 같이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특수교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수립했다.

그동안 특수교는 24시간 모니터링, 주기적 점검·보수, 교통 안전시설 확충 등을 통해 다른 시설물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안전관리가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서해대교 케이블 사고 이후 예기치 못한 사고에 취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특수교량 전문가 TF를 통해 다양한 개선안을 논의한 후 기술적 검토와 효과성 분석을 거쳐 이번에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정부는 ‘도로교 설계기준’(국토부 고시)을 개정해 모든 특수교량에 피뢰설비가 설치되도록 하고, 유지관리 및 안전점검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한 주탑, 케이블 등 주요 부재가 모두 보호되도록 피뢰설비를 설치하고 점검·관리를 제도화하기로 했다. 기존에 주탑부에 설치된 피뢰침 중 KS규정에 맞지 않는 것은 교체하고, 주탑 상부 측면과 최외각 케이블 보호를 위한 피뢰도선을 별도로 설치토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앞으로 특수교는 화재위험도에 따라 관리된다. 정부는 교량제원(형식, 재료, 길이 등), 교통여건(총 교통량, 위험차량 통행량 등) 등을 고려해 전국 특수교의 위험도 등급을 분류하고 대응을 위한 ‘특수교 화재위험도 평가 및 대응체계’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이를 통해 화재가 발생하는 높이에 따라 적절한 화재 예방·대응 시설의 설치 방법 등을 명시하고, 여건에 따라 비상경보, 회차로, 피난유도 표지판, 진입차단 설비 등 각종 안전시설이 설치되도록 규정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화재발생 가능성이 높고 대형차 통행이 많은 서해대교(일 1만2000여대)에는 대규모 화재를 조기에 진압할 수 있도록 방수총, 유류화재 대응용 포소화전 등 소방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키로 했다.

이와 더불어 교량관리청 별로 상이한 안전점검·관리 방식을 통일해 신뢰성을 높이고, 위기대응 체계는 교량별 여건을 고려해 맞춤형으로 구축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관리청별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주요 부재 점검, 계측 센서 운영 등에 대해 유지관리 표준 방안(케이블 장력, 주탑 점검 방법·주기, 비상감지 센서 설치·운영 등 규정)을 마련하고, 유지관리 방법과 위기대응 매뉴얼을 재정비해 교량 관리주체의 안전관리와 사고대응 능력을 배양키로 했다.

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주요 부재 점검과 계측센서 운영방법 표준방안을 마련하는 등 특수교별 매뉴얼을 세밀하게 수립할 계획”이라며 “정기적으로 관리자를 대상으로 교육, 훈련을 실시해 특수교 관리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할 생각이다”라고 전했다.

◇중대 교통사고 유발 운전자, 일정기간 운수종사자 자격 제한
정부는 버스·화물 등 대형 사업용 차량 운수종사자의 연속 운전시간을 4시간으로 제한하고, 신규 제작되는 대형 승합·화물차량 등에는 차로이탈경고장치 및 자동비상제동장치 장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달 17일 발생한 영동고속도로 다중 추돌사고 등을 비롯해 최근 버스, 화물 등 대형 사업용 차량의 사고가 빈번함에 따라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운전자의 피로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4시간 이상 연속 운전 후에는 최소 30분의 휴게시간(15분 단위 분할 가능)이 확보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버스의 경우 중대 교통사고 유발 운전자에 대한 운수종사자 자격을 일정기간(위반사항에 따라 40~60일) 제한하기로 했다. 특히, 전세버스 대열운행 등 대형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행위에 대해서는 운수종사자 자격정지 기준을 강화(자격정지 5일 → 30일)할 계획이다.

또한 신규 제작되는 대형 승합·화물차량(길이 11m 이상 승합자동차 및 차량총중량 20톤 이상 화물·특수자동차)은 차로이탈경고장치 및 자동비상제동장치 장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자동차 검사 및 운수업체 안전점검 시 최고속도제한장치 해제 등 불법 구조변경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경찰청의 과속 단속 정보를 통해 최고속도제한장치 해제가 의심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운수종사자 신규교육 시 대열운행·졸음운전·휴대폰 사용 등의 위험성에 대한 교육이 강화되고, 법령 위반 운전자에 대한 보수교육 시간은 현행 4시간에서 8시간으로 늘어난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영동고속도로 다중 추돌사고와 같은 불행한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의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이번 대책을 계기로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실현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70 (대한산업안전협회 회관) 대한산업안전협회 빌딩
  • 대표전화 : 070-4922-2940
  • 전자팩스 : 0507-351-7052
  • 명칭 : 안전저널
  • 제호 : 안전저널
  • 등록번호 : 서울다08217(주간)
  • 등록일 : 2009-03-10
  • 발행일 : 2009-05-06
  • 발행인 : 박종선
  • 편집인 : 박종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보현
  • 안전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Copyright © 2025 안전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hkim@safety.or.kr
ISSN 2636-0497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