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50개 저수지 안전관리 미흡…지적사항 74건 적발
전국 50개 저수지 안전관리 미흡…지적사항 74건 적발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6.08.03
  • 호수 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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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저수지의 안전관리 실태가 부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안전처는 전국 저수지 50곳을 선정해 지난 6월 24일부터 30일까지 안전관리 체계와 시설물 유지관리 실태에 대해 정부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74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됐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시설손상(제방잡목 방치, 일부 누수, 바닥파손 등)이 31건(42%)으로 가장 많았다. 그밖에 위험표지판 미설치, 인명구조함 불량, 여방수로 파손 등이 22건(30%), 저수지 안전대책 미수립, 정밀안전진단 미실시 등 미흡한 안전관리가 14건(19%), 쓰레기방치가 4건(5%), 안전교육 미이수가 3건(4%) 등이다.

특히 일부 시·군의 경우 저수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가운데, 비상대피체계와 대응태세 등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전처는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 4건은 현지에서 즉시 시정 조치했고 개선기간이 소요되는 70건은 관계기관들에게 조속히 개선토록 요구했다.

한편 이번 합동 점검결과 저수지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이 부족해 재해위험 저수지의 정비·보수·보강 및 정밀안전진단 등 실질적인 안전관리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또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을 적기에 실시하지 않거나 점검 실시결과를 농업기반시설 관리시스템(RIMS)에 입력하지 않는 등 안전점검과 사후관리가 미흡한 사례도 발견됐다. 이밖에 저수지 내 물놀이 위험표지판, 인명 구조기구 등도 관리실태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안전처는 일부 누수, 여방수로개보수 등 긴급하게 보수·보강이 필요한 노후저수지 77곳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43억원)를 지원할 계획이다.

정종제 안전처 안전정책실장은 “재해위험 저수지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이 조속히 마련·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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