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근로자 안전에 대한 병원의 책임 강화돼야”
혈액 매개 감염병 종류, HIV 바이러스 등 20가지 넘어 병원에서 청소업무 등을 담당하는 근로자 10명 중 6명은 주사바늘이나 칼 등에 찔리거나 베인 경험이 있는 등 병원 내 근로자의 안전보호 체계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참고로 주사바늘이나 칼 등 병원에서 사용하는 날카로운 도구에 의해 피부에 손상을 입으면 바이러스에 감염될 위험이 높아 그 취급에 있어 상당한 주의를 요한다. 혈액을 매개로 하는 감염병의 종류는 B형, C형 간염바이러스를 비롯해 HIV 바이러스, 헤르페스 바이러스, 말라리아, 결핵 등 총 20가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지난해 4월 한 달간 국립대병원 3곳, 국립대병원 위탁 운영 시립병원 1곳 등 총 4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청소근로자 360명을 대상으로 ‘노동안전환경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최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청소근로자들의 62.5%는 환자에게 사용한 주사바늘, 칼 등에 찔리거나 베인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의료연대본부에 따르면 일부 병원의 경우 근로자 10명 중 8명(82.5%)이 이같은 사고를 경험해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난 2012년 의료연대본부가 일부 병원 청소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사고경험률 66.3%)와 비교했을 때 크게 개선된 점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의료연대본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 3년간 병원 청소근로자의 주사침 사고예방을 위한 노력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이 조사 결과가 반증한다”고 말했다.
사고에 대한 주요 사례로는 “응급병동에서 바닥에 떨어진 휴지를 줍다가 사이에 있는 주사바늘에 찔렸다”, “비닐장갑을 끼고 청소하다가 주사바늘에 찔렸다”, “처치실 바닥에 널려 있는 이뇨제 병 부스러기와 주사바늘을 줍다가 찔렸다” 등의 답변이 나왔다.
이러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응답자들은 인력부족, 안전하지 않은 폐기물 분류나 처리과정 등을 꼽았다.
한편, 병원의 안전관리 실태 및 처우도 부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사고를 경험했다는 응답자 중 39.2%가 사고가 발생해도 원청인 병원에 보고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사고로 인해 업무를 쉬게 될 경우 본인연차나 무급병가를 사용했다는 비율이 23.4%에 달하는 등 근로자 처우도 열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연대본부의 한 관계자는 “청소근로자의 안전과 관련해 원청인 병원의 책임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며 “안전교육, 안전수칙 제공, 개인보호구 제공 등에 대한 책임을 기본적으로 병원이 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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