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사장 배우자, 산재보험 가입될 듯
中企사장 배우자, 산재보험 가입될 듯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0.10.20
  • 호수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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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재보험법 개정안 등 입법예고
앞으로는 근로자 50명 미만 중소기업 사업주의 배우자도 산재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 개정안’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먼저 그동안 근로자 수 50명 미만인 중소기업 사업주에게만 적용되던 산재 보험가입 자격을 배우자까지 확대했다.

재해 위험에 노출된 채 중소기업 사업주를 도와 일하는 경우가 많은 사업주의 배우자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산재보험 가입 특례 영역을 넓힌 것이다. 원래 산재 보험은 근로자에게만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올해 8월말 현재 국내 취업자 중 무급 가족 종사자는 약 130만명으로, 이 중 약 69%(90만명)가 사업주의 배우자로 추산되고 있다.

또 개정안은 하역 근로자도 노조, 화주 등 이해관계자가 보험관리기구를 구성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을 경우 산재 보험에 들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개정안은 이때 산재보험관리기구가 보험료 등을 체납하게 되면 각 참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산재보험관리기구가 실질적인 자산이 없어 산재보험료를 체납하는 경우 보험료를 징수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지금까지 항만이나 농수산물시장 등에서 일하는 하역 근로자들은 사업주가 명확하지 않은 데다 항만, 시장, 창고 등 노무의 제공 분야가 각기 달라 산재 보험에 가입하기가 사실상 어려웠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개정안을 관계부처 협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1월경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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