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내 화학실험실 설치 쉬워진다
대학교 내 화학실험실 설치 쉬워진다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6.08.03
  • 호수 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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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공포
대학교 강의동 내 화학실험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이 신설됐다. 또 일정수준의 안전관리교육만 수료하면 주유소의 위험물안전관리자 대리자로 지정이 가능해진다.

국민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2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개정안은 대학교 화학실험실의 특성에 적합한 안전기준을 신설하여 안전하게 건물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종전에는 화학실험실을 별도의 동(棟)으로 설치해야 하는 기준 때문에 대학교 강의동 내에서는 화학실험실을 만들 수 없었다. 때문에 무허가로 화학실험실을 만드는 사례가 일부 적발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에 안전기준이 새로 만들어짐에 따라 실험실 설치가 수월해지는 것은 물론 무허가 설치 등으로 인한 위험요인도 상당부분 제거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주유소의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기준도 개선했다. 지금까지 주유소 내에 설치되는 전기차 충전설비는 반드시 방폭성능을 갖추어야 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주유소 내의 충전설비에 대하여 방폭성능을 갖추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주유기, 휘발유 주입구 등으로부터 일정거리 이상을 이격한 경우에는 방폭성능이 없어도 설치 할 수 있도록 했다.

주유소 위험물안전관리자의 대리자 자격요건도 완화됐다. 주유소의 야간운영을 위해 위험물안전관리자의 대리자를 지정하여야 하는데 대부분의 직원은 단기간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으로 실무경력 1년 이상의 자격자를 채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던 게 사실이다. 때문에 대리자를 아예 지정하지 않는 사례도 많았다. 이에 개정안은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취지로, 일정수준의 안전관리교육만 수료하면 대리자의 지정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한편 이번에 공포된 개정안의 상세한 내용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www.mpss.go.kr)나 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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