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풍수해 집중 대책 탈피…자연재해 전반에 대한 저감계획 마련

지자체장, 매년 저감계획 추진실적 국민안전처 장관에게 제출해야
급격한 기후변화로 갈수록 피해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가 대응태세를 강화한다.
국민안전처는 태풍, 호우, 홍수, 해일 등을 중심으로 수립되는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201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 행정구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풍수해 위험요인을 찾아낸 후 이로 인한 피해를 예방 또는 저감할 수 있도록 수립하는 종합계획을 지칭한다.
현재 정부는 기존 풍수해 중심 대책으로는 날로 광역, 복잡화되어 가고 있는 자연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때문에 계획 수립 대상 재해를 ‘자연재해’로 확대해 보다 체계적인 대응에 나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계획 수립주기,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조정
우선 정부는 현행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명칭부터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으로 변경하고 계획수립 대상 재해의 범위를 대설·가뭄을 포함한 자연재해 전반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자연재해대책법’을 개정하고, 대설·가뭄에 대한 계획수립 세부절차를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고시)’에 담을 예정이다.
또 정부는 종합계획 수립주기를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조정한다. 주기를 늘리는 이유는 5년 단위로 종합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함으로써, 더욱 완벽한 대책의 시행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향후 종합계획에 포함될 풍수해저감대책의 체계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한 기반 마련에도 적극 나선다. 정부는 종합계획에 반영된 저감대책에 대하여 지자체장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추진실적을 국민안전처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같은 조치를 통해 정부는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실행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영규 국민안전처 재난예방정책관은 “이번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제도개선을 통해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자연재해에 대비하는 한편, 자연재난 예방을 위한 최상위 종합계획으로서의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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