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기자재 사용연한 규정될 전망
가설기자재 사용연한 규정될 전망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6.08.03
  • 호수 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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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의원,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
앞으로 가설기자재의 사용연한이 규정돼 무분별하게 재사용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홍영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먼저 개정안은 추락·낙하·붕괴 등의 위험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의 사용연한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한 가설기자재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대여 받는 자는 유해·위험 방지조치를 해야 한다.

아울러 개정안에 따라 규정된 사용연한이 초과한 가설기자재는 고용부 장관이 실시하는 품질검사를 통과해야 재사용이 가능하다.

안전인증과 관련된 제도도 대폭 강화된다. 현행법상 가설기자재는 유해·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등으로 지정돼 안전인증을 취득하거나 자율안전 확인신고 후 사용토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여기에 더해 안전인증기준 또는 자율안전기준을 제정·개정 및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인증기준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시중에서 사용 중인 시판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개정안에 따라 고용부 장관은 다수의 근로자에게 피해가 발생했거나 피해 우려가 크다고 판단할 경우 판매 중인 제품에 대한 품질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아울러 해당 제품의 제조 공장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도 시행할 수 있다.

홍 의원은 “규격에 미달되는 가설기자재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면서 안전사고가 빈발하고 있다”라며 “건설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가설기자재의 품질관리 제도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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