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체 대상으로 직접생산 여부, 품질점검 등 주기적으로 실시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조달물품에 대한 품질관리가 강화된다. 조달청은 국민안전 관련 조달물자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민안전 조달물자 품질관리 업무규정’을 제정했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새로 제정된 ‘국민안전 조달물자 품질관리 업무규정’에 따르면 ▲어린이안전 ▲보건위생안전 ▲도로안전 ▲소방안전 ▲수질안전 ▲생활안전 ▲수해안전 ▲동절기안전 ▲서비스안전 등 9개 안전분야의 104개 조달물품을 안전관리물자로 지정했다.
앞으로 조달청은 안전관리물자 조달업체를 대상으로 매년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해 나라장터에 공개하고, 제조업체 직접생산 확인 및 품질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안전관리물자를 제조하는 조달업체의 제조공장·생산인력·생산시설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전기사용 실적, 원부자재 구입내역 등을 확인해 직접생산 여부를 검증하게 된다.
점검결과 제조시설 부실 등 직접생산 확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입찰참여가 차단되고, 품질이 규격에 미달될 경우에는 감경 없이 종합쇼핑몰 거래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유지수 조달청 조달품질원장은 “이번 조치는 안전관리물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직접생산 확인, 품질점검 등 체계적인 품질관리로 국민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부실한 조달물품이 공공조달시장에서 거래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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