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가크롬 등 특별관리대상물질 취급 사업장 불시 점검
8~9월까지 전국 300여개소 대상으로 진행 고용노동부가 전국의 화학물질 취급 취약사업장을 대상으로 불시감독을 실시한다.
고용부는 ‘6가크롬’, ‘니켈’ 등 고독성 화학물질의 안전관리 실태를 살펴보기 위한 불시감독을 진행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이번 감독은 전국의 화학물질 취급 취약사업장 300여 개소를 대상으로 8~9월까지 2개월 동안 실시된다. 고용부는 화학물질 관리 전반에 대한 종합감독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감독과 병행해 고용부는 부산·경남지역의 유해화학물질 취급 취약사업장(20여 개소)에 대해서는 이달 1일부터 19일까지 안전보건관리 실태와 보호구 지급·착용 여부를 집중 감독한다는 방침이다.
대상 사업장은 6가크롬, 니켈(불용성), 납, 삼산화안티몬 등 특별관리대상물질 취급사업장이며, 감독 사항은 ▲개인보호구 지급·착용 여부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실시 여부 ▲특별관리물질 고지 및 취급일지 작성 여부 등이다.
고용부는 이번 감독을 사전 통보 없이 불시에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감독결과,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등 강력조치하고, 작업중지 등의 행정조치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박화진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화학물질 중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안전보건수칙을 준수하는 문화가 자리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이번 감독을 통해 적발된 법 위반 사업장들은 엄정 처벌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