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현실화 추진

앞으로 폭발위험물을 취급하는 모든 건설현장에서 관리·감독기관의 책임이 강화된다.
발주자·원수급자의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하는 제도가 도입·시행되고, 근무시간 외에 하수급업체가 단독으로 작업을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아울러 위험물을 취급하는 모든 현장에서는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7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안전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폭발위험물 취급 건설현장의 안전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6월 발생한 ‘남양주 지하철 건설현장 사고’를 계기로 전국 철도공사 현장(408개소)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에 기반해 마련됐다.
지난 6월 2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된 특별점검에서는 안전수칙 불이행, 안전관리 소홀 등 360건의 지적사항이 발견됐다.
정부는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폭발위험물 취급 현장에서 만큼은 폭발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다음은 이번에 발표된 방안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안전장비 설치·안전교육 실시 의무화
정부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모든 현장에서 안전장비(시설)를 구비·설치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관련 규정을 신설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다.
아울러 정부는 공사기간, 위험작업 종류에 관계없이 공사금액으로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결정되는 현행 안전관리비 지급체계도 개선하기로 했다.
위험작업의 종류·난이도·위험작업 기간 등에 따라 안전관리비 요율을 차등화하고, 최소한 현장 안전관리자 인건비 지급에는 문제가 없도록 상향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위험작업의 여건(비중·중요도·기간 등)과 관계없이 위험물을 취급하는 모든 현장에서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할 방침이다.
근로자들이 쉽게 수용하고 이해할 수 있는 교재 및 교육 방법을 개발하기 위해 근로자를 대상으로 설문 및 심리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특히 현장에서 근로자들을 지휘하는 작업반장을 집중적으로 교육해 안전수칙·매뉴얼의 준수 실효성을 제고키로 했다.
안전작업계획서의 작성방법도 변경된다. 현행 공사계약 직후 일괄로 한번만 제출하고 있는 안전작업계획서는 공사 시행 전 목적별로 분리해서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위험물 취급 안전작업계획서’는 직접 시공하는 하도급자와 원수급자가 공동으로 작성토록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안전관리수준 평가 후 대외 공표
관리·감독기관(감리자, 원수급자)의 책임은 한층 강화된다. 정부는 공사기간 동안 주기적으로 발주자와 원수급자(현장소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매년 평가 결과는 포상·벌점 등 인센티브·페널티로 반영하고 대외에 공표한다. 다만, 현장의 수검부담을 줄이기 위해 해빙기, 동절기, 우기 등 각종 점검 때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하는 등 다양한 평가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근무시간 외에 관리·감독기관 없이 하수급업체가 단독으로 공사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아울러 매일 작업 종료 후엔 감리자와 현장소장 등이 반드시 작업장 정리·마무리 상태를 점검·확인해야 한다. 점검·확인은 사물인터넷(IoT), 드론, CCTV 등 스마트 기술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관련 지침에 반영할 방침이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하청 근로자가 수행하는 고위험 작업의 경우 근무시간은 물론 근무시간 외에도 반드시 관리·감독기관 관계자의 입회 하에 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나가겠다”라며 “원청의 안전관리 의무범위를 하청 근로자가 작업하는 모든 구역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열린 안전관계장관회의에서는 ‘화학사고 발생현황 및 안전관리 개선대책’, ‘특수교 안전관리 강화방안’,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 등도 논의·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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