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본격 시행
서비스업 재해예방을 위해 50인 미만 도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도 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또 이동식 크레인과 고소작업대는 안전검사 대상에 새롭게 포함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먼저 안전보건교육 실시 의무를 확대하는 이유는 2001년 전체의 23.8%에 불과하던 서비스업의 산업재해 비중이 2015년 33%까지 치솟은 것을 감안한 것이다.
다만, 새로운 규제도입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교육시간은 제조업 등 다른 업종의 교육시간의 절반으로 한정시켰다. 교육종류별 이수시간은 ▲정기교육-매분기 3시간 이상(사무직·판매업무 직접 종사자는 매분기 1.5시간 이상) ▲채용시 교육-4시간 이상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1시간 이상 ▲특별교육-8시간 이상 등이다.
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8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을 반영해 실시하면 된다. 고용부는 교육의무가 확대·적용되는 사업장이 소규모인 것을 감안해 안전보건공단을 통해 교육자료를 제공할 방침이다. 공단 홈페이지에서 교안 및 동영상, 리플렛, 포스터 등의 자료를 내려 받을 수 있다.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가 직접 실시할 수 있다. 사업주 외에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33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자 등도 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수행할 수 있다. 이외에도 특별한 자격 또는 교육이수 사실이 없어도 ‘교육대상 작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강의를 할 수 있다.
◇이동식 크레인 등 2년마다 정기적으로 안전검사 받아야
18일부터 차량탑재형 이동식 크레인 및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사업주나 소유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안전검사기관에서 안전검사를 주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는 그동안 이들 기계·기구에 대한 안전인증제도가 시행되면서 제작단계에서는 안전성을 확인했지만 사용 중에 안전장치를 해체하거나 안전관리가 미흡해 재해가 빈발하고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최근 5년간(2011년~2016년 5월) 이동식 크레인에서는 48건(사망 51명, 부상 15명), 고소작업대에서는 88건(사망 95명, 부상 20명) 등의 중대재해가 발생한 바 있다.
안전검사는 자동차 등록 이후 3년 이내에 최초 실시하고 매 2년마다 정기적으로 받으면 된다. 다만, 2016년 8월 18일 이전 등록차량은 2017년 11월 1일까지 최초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대상을 살펴보면, 차량탑재형 이동식 크레인의 경우 동력으로 구동되는 것으로서 정격 하중 2톤 이상인 것이다.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기중기는 제외된다.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는 동력에 의해 사람이 탑승한 작업대를 작업 위치로 이동시키는 것으로서 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 화물·특수자동차의 작업부에 고소작업용 장비를 탑재한 것을 말한다.
주요 검사항목은 연장구조물, 아웃트리거, 과부하방지장치 등 주요 안전장치의 정상 작동여부 등이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개정된 산안법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법·제도 개정 작업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