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식 크레인, 고소작업대’도 안전검사 대상에 포함
‘이동식 크레인, 고소작업대’도 안전검사 대상에 포함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6.08.05
  • 호수 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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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1대 당 최대 100만원 과태료 부과
오는 18일부터 이동식 크레인과 고소작업대(차량탑재형)를 사용하는 사업주나 소유주는 고용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대 당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고소작업대의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에 탑재된 것만 검사 대상에 해당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이동식 크레인과 고소작업대를 안전검사 대상에 포함시켜 지속적인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프레스‧전단기‧크레인(이동식 크레인 제외)‧리프트‧압력용기‧곤돌라‧국소 배기장치‧원심기‧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건조설비 및 그 부속설비‧롤러기‧사출성형기 등 총 12종의 기계들만 안전검사를 실시하면 됐다.

이에 이동식 크레인과 고소작업대의 지속적인 안전성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우려가 지속 제기돼 왔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이들 기계에 대해 제조부터 전 과정에 걸쳐 안전검사가 이뤄지게 됐다”라며 “지속적인 안전성 확보가 가능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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