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신청주의에서 사전 통보 방식으로 제도 개선
앞으로 원룸, 다가구주택도 동·층·호수 등 상세주소를 신청하지 않아도 시장·군수·구청장 직권으로 사전통보된다. 행정자치부는 원룸, 다가구주택 등의 상세주소를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부여할 수 있도록 도로명주소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상세주소란 도로명주소를 구성하는 법정주소로써 건물번호 다음에 표기하는 ‘101동 3층’, ‘202동 302호’와 같은 건물의 동·층·호수를 말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지을 때부터 상세주소가 부여되는 것과 달리 원룸과 다가구주택 등은 신청을 해야 상세주소를 받을 수 있었다.
행자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기초조사를 거쳐 이들 주택의 소유자와 임차인들에게 상세주소를 사전 통보한 후 이의신청을 받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김장주 행자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원룸, 다가구주택 등에 상세주소 부여가 활성화되면 우편, 택배 등의 원활한 수취뿐만 아니라 응급상황 발생 시에도 정확한 위치확인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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