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열연강판 최대 61% 관세부과
업계 “사실상 시장 경쟁력 잃는 것” 미국 수출량 타국으로 전환 판매해 피해 최소화할 방침
미국 정부가 자동차, 가전제품 등 산업 전반의 기초재료로 사용되는 한국산 열연강판에 대해 최대 61%의 관세폭탄을 매기면서 국내 철강업계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업계는 우선 미국행 수출물량을 다른 나라로 전환·판매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미국의 이번 조치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의 법적조치를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5일(현지시각) 포스코, 현대제철 등 국내 철강업체가 수출하는 열연강판에 대해 반덤핑, 상계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포스코는 반덤핑 관세율 3.89%, 상계 관세율 57.04% 등 총 60.93%의 관세 폭탄을 맞았다. 현대제철의 경우 반덤핑 9.49%, 상계 3.89% 등 13.38%의 관세율이 결정됐다. 여기서 말하는 반덤핑 관세는 수출국의 자국 내 판매가격과 수출품 가격 간 차액만큼 관세를 매기는 것이고, 상계 관세는 수출국 정부의 부당한 보조금 지원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열연강판의 경우 그동안 무관세로 수출했던 것을 감안하면, 이번 미국의 조치로 우리 업계의 시장 경쟁력 약화는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국내 업체들의 대미 열연강판 수출 규모가 연간 약 5억~7억 달러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그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미국의 관세부과 조치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사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이하 USITC)가 갖고 있다. USITC는 해당 업체들의 제소시점인 2014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최근 3년간 자국 철강업계가 피해를 봤는지 그 여부를 따져보고 오는 9월경 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판단하게 된다.
하지만 최종결정 시 관세부과 내용이 바뀌는 것은 크게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오는 11월 미국이 대선을 앞두고 자국 내 보호무역주의를 한층 강화하고 있고 USITC 역시 덤핑 등에 따른 피해 여부만을 판단하기 때문이다.
포스코의 한 관계자는 “최종판결 관련 불공정 조사 여부를 검토해 향후 행정소송 또는 WTO제소 등 법적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라며 “미국 수출량에 대해서는 타국 전환판매 등을 통해 열연 수출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미 상무부는 지난 7월 22일에도 한국산 냉연간판에 대해 반덤핑, 상계 관세를 매기기로 하고 포스코에 64.7%, 현대제철에 38.2%의 관세를 각각 부과했다.
냉연강판은 열연강판을 상온에서 2mm 이하 두께로 압연한 제품으로 자동차, 가전제품의 외장재로 주로 사용된다. USITC는 같은 달 21일 한국산 내부식성 철강 제품에 대해 최대 48%의 반덤핑 관세를 물리기로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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