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개 차종 8만3000대 인증 취소 및 판매금지 결정

배출가스 조작혐의로 논란을 빚은 폭스바겐이 환경부의 철퇴를 맞았다.
환경부는 폭스바겐에 대해 32개 차종(80개 모델) 8만3000대의 인증을 취소하고 판매를 금지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폭스바겐이 자동차 판매 전 받아야 하는 제작차 인증시험에서 배출가스·소음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사실이 검찰수사 결과 드러나자 정부가 행정처분에 나선 것이다.
이번에 인증이 취소된 차량은 ‘티구안 2.0 TDI BMT’, ‘골프 2.0 TDI BMT’, ‘아우디 A6 35 TDI’ 등 2009년부터 지난달 25일까지 판매된 차량이다.
조작내역을 살펴보면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위조가 24종, 소음 시험성적서 위조 9종, 배출가스·소음 성적서 중복 위조 1종 등이다. 엔진별로 살펴보면 경유차 18개 차종(유로6 16개 차종·유로5 2개 차종) 29개 모델, 휘발유차 14개 차종 51개 모델이다.
이번에 인증이 취소된 8만3000대와 지난해 11월 배기가스 장치 조작으로 인증 취소된 12만6000대를 합하면 인증 취소 차량은 총 20만9000대로 늘어난다.
2007년부터 지금까지 국내에서 판매된 폭스바겐 차량이 총 30만7000대 가량인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퇴출과 마찬가지인 셈이다. 인증 취소 결정이 내려진 차량은 판매 정지, 과징금 부과 처분을 동시에 받게 된다.
환경부는 배출가스 성적서를 위조한 24개 차종(47개 모델) 5만7000대에 대해 17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소음성적서만을 위조한 8개 차종 2만6000대의 경우는 소음·진동관리법에 과징금 부과조항이 없어 과징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경부는 폭스바겐 측이 인증취소 차량에 대해 재인증을 신청할 경우 서류검토 뿐 아니라 실제 실험을 포함한 확인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독일 폭스바겐 본사를 현장 방문해 철저한 검증을 벌일 방침이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이미 판매돼 운행되고 있는 32개 차종 8만3000대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결함확인검사 차종에 포함시켜 부품 결함이 있는지 확인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이들 차종에서 결함이 발견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결함시정(리콜) 명령이 추가로 내려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폭스바겐 측은 환경부의 행정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으로 대응할지, 아니면 재인증을 거쳐 판매를 재개할 것인지 등을 놓고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재인증을 받더라도 시간이 수개월이 걸리는 만큼, 법원에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의 조치를 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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