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보다 7.3% 인상…월환산액은 9만1960원 오른 135만2230원

고용노동부는 2017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6470원으로 결정하고 지난 5일 고시했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이의제기 기간(7월21일~8월1일) 이의를 제기했지만, 법 규정 및 최저임금위원회 논의·결정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재심의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 6030원보다 7.3%(440원) 인상된 금액이다. 시급 6470원은 일급으로 환산하면 5만1760원(8시간 기준)이며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제의 경우(유급 주휴 포함·월 209시간 기준) 135만2230원이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전체 임금 근로자의 17.4%인 337만 명에 이를 것으로 고용부는 추정했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2017년도 최저임금은 어려운 경제여건에서도 저임금 근로자들의 격차 해소를 위해 합리적 수준으로 결정됐다”면서 “앞으로는 현장에서의 법 준수가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소상공인들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이 생존권 문제와 직결된다며 고용부 장관에게 최저임금 재심의를 요청했다.
한편, 고용부는 고시를 통해 지난해와 같이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정하되 월환산액을 같이 기재할 것을 강조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근로자와 사업주가 일주일의 소정근로일 근무에 따른 주휴수당 지급에 대한 권리·의무를 명확히 인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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