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도입기관 6곳, 인건비 동결 등 불이익
행정자치부는 최근 성과연봉제 도입 대상 지방공사·공단(143곳) 중 96%에 해당하는 137곳이 도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지난 5월 3일 지방공기업 성과연봉제 확대방안을 발표한 후 조기도입 기관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제도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그 결과 6월 27일 28개(20%)에서 한 달 만에 137개(96%)로 늘어났다.
앞으로 행자부는 성과연봉제 조기도입을 통해 각 기관별로 급여체계 및 성과평가시스템 개편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입완료 기관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평가원과 합동으로 성과평가시스템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를 진행한 후 그 결과물을 전 지방공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올해 안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은 지방공사·공단들에게는 각종 불이익이 주어진다. 행자부는 성과연봉제 미도입 지방공기업에 대해 경영평가 감점(3점) 외에도 도입 시기에 따라 총인건비 인상률을 단계적으로 삭감하고, 연내 미도입시 총인건비를 지속적으로 동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계적 삭감 방안은 시·도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미도입기관은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SH공사, 서울농수산식품공사, 서울시설공단, 대전도시공사 등 6곳이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은 “성과 중심의 조직운영을 위해서는 반드시 성과연봉제를 도입해야 하고, 이를 평가체계를 혁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성과연봉제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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