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개정해 동승 보호자 안전교육 의무화 추진

교육부, 안전사고 재발 방지 대책 논의
최근 불볕더위에 4살짜리 어린이가 통학버스 안에서 방치돼 의식불명에 빠진 사고와 관련해서 정부가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았다.
어린이통학차량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통학차량 동승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을 의무화하기로 한 것이다.
교육부는 최근 정부세종청사에서 17개 시·도교육청 안전담당 과장 및 유아교육 담당 장학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교육부는 8월부터 9월까지 두 달 동안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 시설정보 및 차량정보, 시설 운영자 및 운전자 교육이수 정보 등을 조사한 후, 경찰청에 신고된 자료와 대조해 보기로 한 것이다.
또한 시·도교육청에서는 연 2회 정기 점검을 정례화해 안전교육 이수 여부, 안전수칙 준수 여부, 차량 변동 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한다.
아울러 어린이 통학차량 의무(보호자 탑승 등)를 위반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운영기관을 폐쇄하거나 운영정지를 명령하는 등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운영자, 운전자, 동승자 등 통학차량 관련자와 어린이에 대한 안전교육은 한층 강화된다.
이에 따르면 교육부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동승 보호자에게도 안전교육을 의무화하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현행법에서는 운영자와 운전자에게만 안전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있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은 학교안전책임관(교감 이상) 주관으로 월 1회 ‘안전매뉴얼 숙지 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연간 10시간 이상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을 통해 통학차량 이용 시 주의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시행키로 했다.
이외에도 교육부는 통학차량 안전수칙 생활화를 위해 유치원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직무 연수에 ‘어린이통학차량 안전수칙’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고, SNS 등을 활용해 안전수칙에 대한 홍보 캠페인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공병영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은 “어른들의 부주의로 어린이들이 안타까운 피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도교육청에서는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데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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