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안 발의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시 수급인 근로자 반드시 참여해야 위험의 외주화 현상이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일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주는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할 때 반드시 수급인 근로자가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협의체는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소병훈 의원은 “현행법은 사업주와 수급인 사업주로만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어 수급인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을 위한 예방조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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