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안전감찰 결과’ 발표
특정고압가스 미신고 사용 등 36건 위반사항 발견대형 건설현장, 병·의원, 가스충전·판매소 등에서 가스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안전처는 지난 6월 발생한 남양주 지하철 가스폭발 사고를 계기로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지하철공사장 11곳, 대형 건설현장 3곳, 병·의원 13곳, 가스충전·판매소 16곳 등 총 53곳에 대해 안전감찰을 실시한 결과를 지난 8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가스안전관리 소홀, 의료용 산소 무허가 공급, 미검사 용기 충전 및 판매 등 모두 36건의 관련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지하철 공사장, 보금자리주택 업무지구·빌딩 등 13곳에서는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물론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고 있었다.
또 가스보관시설에서는 보호캡 미부착, 가연성가스 혼합보관 등 가스 안전관리가 부실했고, 심지어는 점검기간이 최대 7개월이 지난 용기(재검미필)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의약품도매상 허가를 받지 않고 의료용 산소를 66개 병·의원에 납품한 5개 고압가스 판매업체가 적발되기도 했다.
이외에도 가스공급자의 경우 미등록 차량 운행·운전자교육 미이수·보호캡 미부착, 허가품목 외 가스의 무허가 판매 등 가스안전관리 규정을 위반한 업체가 다수 적발됐다.
안전처는 이번 감찰 결과 특정사업장이 아닌 대부분 현장에서 위반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산업부, 복지부, 관할 지자체에 점검계획을 개선토록 통보하고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정비, 공사현장 가스호스 품질관리 신설 등 제도개선사항 2건을 발굴해 관계부처에 통보했다.
또한 의약품 도매상 허가업무, 가스판매업자 감독 등 업무에 소홀한 지자체 공무원 9명에 대해서는 소속기관장에게 징계 처분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안전처의 한 관계자는 “이번 감찰결과를 관계부처 및 전 지자체에 전파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라며 “지자체·공공기관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안전관리업무에 대한 예방감찰을 적극 실시해 안전사고를 예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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