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법인 설립해 면허 대여해주고 30억원의 부당이득 챙겨
인천부평경찰서는 종합건설업 등록증을 부정발급 받은 뒤 서울·경기·인천 등 전국 959개소 공사현장의 무면허 건축업자들에게 면허를 불법으로 빌려주고 그 대가로 3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건설사 대표 A(54)씨 등 2명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건축주 B(58)씨 등 26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처음부터 종합건설업 면허를 대여해줄 목적으로 유령 법인을 설립하고 전문 브로커들을 통해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전국 지역의 공사현장에 건설업 면허를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건축주인 B씨 등은 A씨 등으로부터 종합건설업등록증을 대여 받아 무면허로 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 등 종합건설사 대표 3명은 1건당 200만∼800만원을 받고 무면허 건설업자들에게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해줬다. 그 규모는 959개소에서 전체 공사액이 약 55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부평경찰서는 제도적 개선사안 등을 유관기관에 통보하는 한편 불법 시공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유사한 수법으로 면허를 대여해 준 건설회사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는 등 지속적인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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