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학교·어린이집 등 집단시설 종사자 결핵·잠복결핵 검진 의무화
의료기관·학교·어린이집 등 집단시설 종사자 결핵·잠복결핵 검진 의무화
  • 김성민 기자
  • 승인 2016.08.10
  • 호수 35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결핵검진은 매년, 잠복결핵검진은 근무기간 중 1회 실시해야
해당 기관장의 관리·감독 책임도 강화

앞으로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집단시설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의무적으로 결핵·잠복결핵 검진을 받아야 한다. 또 결핵 전파 차단을 위해 결핵 환자들을 대상으로 사례조사가 이루어진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결핵예방법 시행규칙’을 지난 4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최근 결핵확진 사례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달 15일에는 E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A씨(여·32)가 결핵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이달 1일에는 S병원 소아혈액 종양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B씨(27·여)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또 지난 3월에는 대구 D병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가 결핵에 감염돼 29명에게 결핵균을 옮겼고, 지난 2014년 7월에는 부산의 한 산부인과 의원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가 결핵에 감염되면서 영·유아 383명이 잠복결핵, 2명이 결핵환자가 됐다.

아울러 질병관리본부가 지난해 병·의원에서 발생한 결핵환자 600명과 접촉한 환자·의료진 2만1486명을 검사한 결과 136명이 결핵에 감염된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어린이집(113명)이나 직장(35명), 교도소(30명), 군대(15명)보다 병원에 오히려 결핵 감염 환자가 더 많은 셈이다.

이처럼 면역력이 낮은 영·유아가 자주 출입하는 병원 등 관련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진이 결핵에 감염되면서 산모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결핵 공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을 통해 결핵에 대한 관리·감독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앞으로 의료기관·학교 등 집단시설의 교직원·종사자들은 매년 결핵검진을 받아야 한다. 잠복결핵검진의 경우 근무기간 중 1회 실시해야 한다.

결핵에 대한 해당 기관장의 책임도 강화된다. 기관의 장들은 결핵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정기적 교육을 실시해야하며, 결핵환자 등에 대한 사례조사·역학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아울러 기관 내 교직원·종사자에 대한 결핵·잠복결핵 검진 실시 등의 의무도 부과된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에는 결핵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례조사의 세부적인 사항도 구체적으로 담겼다.

이에 따르면 보건소장은 결핵환자 또는 결핵의심환자로 신고된 사람을 대상으로 ▲인적사항 ▲접촉자 ▲주거·생활형태 ▲검사·진단·치료에 관한사항 ▲과거 병력 및 치료이력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결핵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질병관리본부장 및 각급지자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해 결핵환자 등 사례조사서와 전염성 결핵환자 등 접촉자 명부가 신설된다.

보건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결핵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결핵·잠복결핵의 검진·치료 확대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새롭게 시행되는 시행 규칙에 대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의료계 “병원이 검진비용을 전액 내는 것은 재정적으로 큰 부담”
정부의 결핵검진 의무화 조치와 관련해 의료계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한 사람당 7만~10만원의 잠복결핵 검사 비용을 전액 내야하는 것이 재정적으로 큰 부담이 된다는 입장이다.

의료계에서는 정부가 의료진에 대한 검진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만약 이것이 부담이 된다면 최소한 신생아실이나 중환자실 등과 같은 결핵 전염 가능성인 높은 의료진만이라도 검사 및 치료비용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지난해부터 잠복결핵에 대한 검진 의무화를 권고사항으로 했으나 사실 병원들은 반신반의했다”며 “중환자실이나 암병동, 소아과, 내과, 응급실 등 고위험부서 직원들은 병원마다 수백 명에서 대형종합병원은 천여 명까지 되는데 검사비용이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병원 입장에서는 검진비를 부담하는게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의료계의 입장에 공감하고 검진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확보를 추진 중”이라면서 “아직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예산 규모는 밝힐 수 없지만 예산 확보를 위해 정부도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70 (대한산업안전협회 회관) 대한산업안전협회 빌딩
  • 대표전화 : 070-4922-2940
  • 전자팩스 : 0507-351-7052
  • 명칭 : 안전저널
  • 제호 : 안전저널
  • 등록번호 : 서울다08217(주간)
  • 등록일 : 2009-03-10
  • 발행일 : 2009-05-06
  • 발행인 : 박종선
  • 편집인 : 박종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보현
  • 안전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Copyright © 2025 안전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hkim@safety.or.kr
ISSN 2636-0497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