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체·증기 ‘ppm’, 분진 등 에어로졸 ‘mg/㎥’ 사용
앞으로 화학물질별 노출기준을 표시하는 단위가 명확하게 구분된다. 아울러 포름알데히드 등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가 국제적 기준에 따라 신설·갱신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 일부 개정안(고시)을 행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8월 18일 시행)으로 니켈, 벤젠 등 화학물질 5종의 작업장 노출농도 허용기준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르면 우선 화학물질별 노출형태에 따라 노출기준 단위가 구분된다. 기체 및 증기는 ‘ppm’, 분진 및 미스트 등 에어로졸은 ‘mg/㎥’를 사용토록 한 것이다.
이는 현행 기준에 따라 동일 물질의 노출기준을 두 농도 단위(ppm, mg/㎥)로 병행 사용하면서 상대 단위의 값이 환산한 값과 서로 일치하지 않는 등 혼란이 초래되고 있는 것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실제로 ppm에 의한 측정치는 기준을 초과함에도 통용되는 단위변환공식에 의한 mg/㎥값을 제출함으로써 노출허용치라는 것을 주장하는 등 악용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에는 유해성 정보를 갱신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IARC(국제암연구소), ACGIH(미국산업위생전문가협회), NTP(미국독성프로그램), EU CLP(유럽연합의 분류·표시에 관한 규칙) 등의 기준을 준용해 10종의 화학물질 유해성 정보(생식세포 변이원성 및 생식독성, 발암성)를 갱신한 것이다.
니트로벤젠, 아세트알데히드 등 4종의 화학물질은 유해성 정보가 변경됐으며 포름알데히드, 클로로포름 등 6종의 화학물질은 유해성 정보가 새롭게 마련됐다.
이외에도 개정안에는 화학물질 명칭을 ‘알콜’에서 ‘알코올’ 등과 같이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것과 동일하게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유해성 검증 기술의 발달과 새로운 직업병 보고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 기준이 변경됐다”라며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제적인 수준의 유해성 정보가 우리나라 법령체계에 명확히 규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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