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산 취급 사업장 ‘위해관리계획서 이행점검’ 실시
불산 취급 사업장 ‘위해관리계획서 이행점검’ 실시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6.08.10
  • 호수 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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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충남 등 13개 사업장 대상…비상대응태세 집중 점검
화학물질안전원이 불산 취급 사업장의 안전관리 실태 및 위해관리계획 이행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안전원은 지난 6월 충남 금산에서 발생한 불산 누출사고를 계기로 9월 23일까지 불산(불화수소)을 제조·사용하는 13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해관리계획서 이행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참고로 위해관리계획서는 ▲취급물질·시설 정보 ▲공정안전정보 ▲안전관리계획 ▲사고 시나리오 및 응급조치 계획 ▲비상대응계획 ▲피해 최소화 계획 ▲주민소산 계획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전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안전원은 이번 점검을 통해 사업자가 스스로 사고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수립한 위해관리계획서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볼 방침이다. 점검을 계기로 사업장의 사고대비물질 안전관리가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는 게 안전원의 설명이다.

점검 대상은 불산을 취급하면서 위해관리계획서를 승인받은 경기, 충남 등에 위치한 13개 사업장이다.

안전원은 이번 점검에서 공정도면 변경관리 여부, 개인보호장구 등 방제장비 및 물품의 구비 여부, 교육·훈련 연간계획 이행 여부, 비상경보시스템 운영 등 비상대응계획 준수 여부, 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계획 가능 여부, 위해관리계획 주민고지 여부, 자체방제능력 확보를 위한 정기훈련 이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또한 불산 취급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다른 사고대비물질 중 도난·전용 위험 사고대비물질에 대한 관리기준 준수 여부도 함께 확인한다.

안전원은 위해관리계획서의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사업장을 적발할 경우 현장에서 개선 권고를 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처분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안전원의 한 관계자는 “이번 이행점검은 불산 취급 사업장이 위해관리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며 “사업장 스스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비상대응체계가 구축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덧붙여 “앞으로 위해관리계획서 이행점검을 불산 외에 다른 사고대비물질 취급 사업장으로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참고로 정부는 화학물질 중에서 급성독성·폭발성 등이 강해 사고 발생 가능성과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메탄올, 황산, 질산 등 총 69종을 ‘사고대비물질’로 지정해 특별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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