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보험 신청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막는다
산재보상보험 신청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막는다
  • 박종현 기자
  • 승인 2016.08.10
  • 호수 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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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화 의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신청한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김삼화 의원(국민의당)은 지난 3일 산재보험 신청 근로자에 대해 인사고과 등 고용상 불이익을 줄 경우 사업주를 처벌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근로자가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한 것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그밖에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이를 위반한 사업주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김 의원은 “산재보험을 신청하면 고용상 지위, 인사고과, 임금 등에서 불이익한 영향을 받을 것을 우려해 산업재해 처리 대신 사업주와 합의해 일정금액을 보상받고 마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이러한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는 규정이 현행법에는 미비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의원은 “산업재해 미신고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통해 처리받는 경우 업무상 재해를 건강보험 가입자가 보상하는 결과를 초래해 결국 건강보험의 재정에까지 영향을 줄 것”이라며 “이러한 부작용들을 막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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