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위반사항 적발시 고발 및 행정처분 예고
울산지역에서 최근 악취민원이 빈발하고 크고 작은 사고들이 연이어 발생하자 결국 시가 칼을 빼들었다.
지난 5일 울산시는 낙동강유역환경청, 울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와 함께 울산공단에 대한 특별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울산에서 발생한 잦은 악취신고 및 화재·화학사고로 주민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데 따른 조치이다.
합동점검단은 대규모 화학공장이 밀집된 지역 특성상, 대형사고가 발생할 경우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음을 고려해 업체의 안전환경법규 준수상태를 면밀히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점검단은 사업주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매우 강경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은 화학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공사·보수 업체, 사고발생 이력이 있는 업체 등을 대상으로 중점 진행된다. 이와 함께 화학분야와 대기·수질 등 주민생활에 영향이 큰 환경분야도 집중 점검 대상이다.
점검 결과, 법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 및 행정처분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의 한 관계자는 “울산공단에 대한 주민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화재·폭발사고가 휴가철에 많이 발생하는 만큼 사업장에서도 안전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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