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조치 소홀로 근로자 사망…원·하청에 대해 집유·벌금
안전조치 소홀로 근로자 사망…원·하청에 대해 집유·벌금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6.08.10
  • 호수 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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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안전관리 소홀, 안전교육 미실시 등 잘못 인정된다”
용접작업을 하던 중 위에서 떨어진 물건에 머리를 맞아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해당 원·하청 관계자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판사 황승태)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하청업체 대표 A(59)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원청업체 대표 B(73)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법원은 또 원청업체 현장소장 C(59)씨에게 벌금 300만원, 원청업체에게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지난해 9월 울산의 한 산업용보일러 제조공장에서 용접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16m 높이의 크레인에서 떨어진 200㎏ 상당의 블럭에 머리를 맞아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A씨 등은 이 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고, 크레인 작업과 관련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 잘못이 인정된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유족을 위해 일정액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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