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법인사업으로 바뀌어도 산재보험 승계된 것으로 인정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으로 바뀌어도 산재보험 승계된 것으로 인정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6.08.10
  • 호수 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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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사업의 동질성 인정되면 종전의 보험관계 소멸된 것 아니다”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한 채 새로운 경영자가 사업을 승계하여 경영을 계속한 경우, 종전 사업장의 보험관계가 새로운 사업장에 승계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지난 2일,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한 채 사업주가 편의를 위해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재사고를 산재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발생한 재해로 판단해, 재해근로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액의 50%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하도록 결정한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의 처분은 잘못이라고 재결했다.

경북 영천에서 도금업을 하는 A업체는 2011년부터 개인 명의로 운영하던 사업장을 2015년 7월 1일자로 법인으로 전환했다. 그러나 산재보험 변경이 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속 근로자가 절단 작업을 하다가 골절상 등을 입는 산재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공단은 사업주가 법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재해를 산재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발생한 재해로 봤다. 아울러 작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4회에 걸쳐 지급된 보험급여액의 50%인 약 450만원을 사업주에게 징수 처분했다.

이에 A업체의 사업주는 법인 전환 후 법인등기부등본의 발급이 지연되어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늦게 한 것 뿐인데 이를 감안하지 않고 해당 재해를 미가입재해로 본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A업체는 종전의 개인 사업장과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 근로자를 고용하여 같은 업종인 도금업을 하고 있고,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종전의 개인 사업장의 보험관계가 소멸된 것이 아니라 A업체에게 승계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며 “공단이 재해자에게 지급한 산재보험 급여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A업체 사업주에게 징수한 것은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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