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총괄책임자 미선임 등 ‘안전 규정 위반’ 무더기 확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보라 의원(새누리당)은 서울메트로 및 협력업체에서 52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신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메트로가 담당하는 ▲서울역·홍대입구역·영등포구청역·신도림역 ▲차량기지(수서·신정·군자·창동) ▲서울메트로 본사 ▲협력업체(은성PSD, 유진메트로컴) 등에서 이 같은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구체적으로 ‘천장크레인 안전검사 미실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미선임’, ‘안전교육 미실시’ 등 총 52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드러났다.
특히 지난 5월 발생한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사망근로자 김모(19)씨가 속해있던 은성PSD에서는 ‘안전보건 전반에 대한 업무 미이행’ 등 총 5건의 위법사항이 적발됐다.
고용부는 위반사항 14건에 대해 62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심각한 위험요소가 발견된 38건에 대해선 검찰에 기소의견을 달아 송치했다.
신 의원은 “서울지하철 스크린도어 유지·보수와 관련한 사망사고가 지난 2013년 성수역, 2015년 강남역, 2016년 구의역 등에서 재발하고 있는 근본 원인은 서울메트로의 후진적 안전시스템 때문”이라며 “이러한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는 구조 개편에 당장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 의원은 “동일한 산업재해를 지속적으로 발생시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기관 또는 기업에 대해 강력한 불이익을 주는 제도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중대한 안전사고가 3번 연속 발생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장 및 핵심임원 자동사퇴를 비롯해 경영상 불이익을 주는 법안을 계획 중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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