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 예방 위한 합리적 규제완화 절실
화학사고 예방 위한 합리적 규제완화 절실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6.08.17
  • 호수 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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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환경부 ‘공정안전관리 및 위해관리계획, 장외영향평가제도’ 개선 방안 마련 中
화학물질을 제조·취급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공정안전관리(PSM)와 위해관리계획서(RMP), 장외영향평가서(ORA) 제도 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여러 가지 요소가 중복되면서 사업장의 불편을 초래하고 낭비적인 요소가 발생하는 등 사업장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 주장의 요지다.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합리적 규제를 위한 방안’보고서를 발표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996년 1월부터 PSM제도가 본격 시행됐다. 이 제도는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으로 하여금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 이행토록 함으로써 화재·폭발·누출 등의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아울러 구미 불산사고 이후 고용노동부에서는 지난 2014년 9월부터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물질을 21종에서 51종으로 확대해 불산, 황산, 염산 등을 취급하는 중소규모 사업장에도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의무를 부여했고, 환경부에서는 화학물질관리법을 통해 2015년 1월부터 위해관리계획서(RMP) 제출 제도를 본격 시행했다.

보고서는 이와 같은 제도가 시행되면서 재해예방에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왔지만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물질(51종)과 사고대비물질(69종)을 모두 취급하는 사업장에서는 PSM과 RMP를 중복으로 제출해야 하는 등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보고서에서는 미국의 PSM과 RMP 제도를 비교, 분석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고서는 “미국의 PSM은 화재·폭발 위험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고위험 석유화학산업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RMP는 독성물질 취급 사업장 위주로 유해·위험물질 누출에 중점을 두고 있다”라며 “제도 목적도 PSM은 근로자 보호에 우선을 두고 있으며, RMP는 인근 주민 및 환경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어 규제대상 범위에서 PSM은 RMP의 부분집합임에도 불구하고 독립된 제도로 시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우리나라에서도 부처 간 협력을 통해 공동심사를 실시하거나 심사 사항에 대해 서로 인정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라며 “특히 중복규제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고용부와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안전보건공단에서는 ‘PSM/RMP 제도 중복 규제 해소를 위한 전문가 검토반’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현재 ‘종합 화학사고 예방대책에 관한 연구’와 ‘PSM 대상 물질 적정성 검토 및 중복규제 완화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연구결과에 따라 개선안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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