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당연 가입 추진
국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당연 가입 추진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6.08.17
  • 호수 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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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잇따라 발의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돼 눈길을 끌고 있다.

국회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문진국 의원(새누리당)은 지난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

이들 개정안의 내용은 하나로 압축할 수 있다. 현행 9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 도입·적용하고 있는 산재보험 특례제도를 ‘적용 제외 신청제도’ 없이 시행하자는 것이다.

사실 특정 사업주와 도급계약 등을 맺고 독립사업자 형태로 노무를 제공하는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등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현재 ‘근로기준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원칙적으로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특례를 규정해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도록 하면서 사용자나 근로자에게 지나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적용 제외 신청제도’를 두고 있다.

문진국 의원은 “올해 4월말 기준으로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비율은 전체 적용대상자의 10.6%에 불과한 실정이다”라며 “이의 가장 큰 원인은 ‘적용 제외 신청제도’가 운영되면서 사업주가 적용제외 신청을 유도하거나 강요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이들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적용 제외 신청제도’를 폐지하여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예외 없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을 당연히 적용하도록 했다.

강병원 의원은 “‘적용 제외 신청제도’ 때문에 사회보험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산재보험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제도는 즉시 폐지돼야 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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