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회에 제출된 ‘손해 3배수 배상액’으론 재발방지 불가
참여연대와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등은 지난 10일 서울 국회에서 ‘징벌적 배상법안 입법청원’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가해자의 고의(악의적 불법행위, 중대과실, 미필적고의)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같은 행위를 방지하고자 손해액과는 관계없이 고액의 배상금을 가해자에게 부과하는 제도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관련 법률안들은 징벌배상액을 실제 발생한 손해액의 배수를 기준으로 그 상한을 법률로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더라도 실제 손해의 3배수로 배상액을 제한하는 것은 생명과 신체에 대해 의도적 또는 중과실로 인한 피해를 충분히 제재하고 재발을 방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무책임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취지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법적 상한을 두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참여연대는 ▲제조물 결함, 오염물질 불법배출 등 일정 유형의 불법행위에 대해 실제 발생한 손해의 3배까지 배상책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신체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상한의 제한을 두지 않는 징벌적 배상책임 ▲징벌적 배상액의 50%를 가해자가 대법원에 공탁하게 해 동일한 혹은 동종 불법행위의 피해자들에게 분배 등의 내용들을 골자로 한 입법청원안을 냈다.
참여연대의 한 관계자는 “이제 남은 것은 국회가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여 올해가 가기 전에 반드시 제대로 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입법화하는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선 이미 국회에 제출한 법률안을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수정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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