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 근간 흔드는 건설업 등록증 불법 대여 만연
건설안전 근간 흔드는 건설업 등록증 불법 대여 만연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6.08.17
  • 호수 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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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 금지 위반한 건설업자 및 알선자에 대한 처벌 강화해야
관련 기관간 정보 공유 및 적발 시스템 구축 필요

만연한 ‘건설업 등록증 불법 대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해당 건설업자를 비롯해 알선자까지도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나경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15일 발간된 ‘건설동향브리핑(제573호)’을 통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업 등록증 불법 대여 근절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 여전히 불법 등록증 대여와 불법 시공이 계속해 이뤄지고 있으며, 그 위험 수위도 심각한 수준이다. 2015년 2월 적발된 건설업 등록증 대여 사건이 그 대표적인 예다. 당시 관련 업체들은 건설업 등록증을 7336회 불법 대여해 4조원대 부당이익을 챙겼다.

법을 위반 하는 행위도 문제지만, 등록증 불법 대여는 건설안전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큰 우려를 자아낸다. 특히 국민 안전에 직결되는 다세대 주택, 빌라, 소형 빌딩 등 소규모 건축 공사의 경우 무자격 건설업체들이 많이 손대고 있어 더욱 걱정스러운 상황이다. 건설 기술자 미배치, 공사 감리 부실, 품질 및 안전관리 부실, 하자보수 책임자 미확보 등으로 인해 부실시공의 위험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국민안전 위해 등록증 불법 대여 반드시 근절해야
등록증 불법 대여를 근절하기 위해 나경연 연구위원은 대여 관련자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지 규정을 위반한 건설업자와 그 알선자는 물론, 공모의 입증이 가능한 경우 건축주에 대해서도 처벌을 해야 한다는 것이 나 연구위원의 의견이다.

특히 나 연구위원은 합법적으로 비용을 지불하고, 정상적인 시공을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이득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나 연구위원은 등록증 불법 대여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법적 규제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에 건설업 등록증 대여로 등록 말소된 자에 대하여 5년의 등록 결격기간만 명시하고 있는데, 이 기간을 10년 이상으로 하거나 등록말소 처분을 받으면 건설업 재등록을 완전히 금지해야 한다는 게 그 부연설명이다.

이밖에 나 연구위원은 관련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적발 시스템을 구축할 것도 조언했다. 불법 대여를 막는 가장 실효적인 대책이 동일 기업의 과다 착공 사례를 선별하고 현장 배치 기술자의 중복을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인 만큼, 국토교통부 ‘세움터’ 착공 신고자료에 상시적으로 기술자 중복 여부 확인이 가능한 연계 기능을 추가하면 매우 효과적일 것이라는 게 나 위원의 설명이다. 추가로 나 위원은 해당 자료를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보험 자료를 통해 재검증한 후 국토부 및 관련 사업자 단체에서 등록증 대여 의심 업체를 선별하면 충분히 등록증 불법 대여를 막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나 연구위원은 “향후 국토교통부와 지자체가 긴밀히 연계하여 건설업 등록증 불법 대여 행위를 근절할 수 있다면, 국민의 안전도 보장하고 건전한 시장 구조도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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