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의 외주화’ 근절 위한 산안법 일부 개정안 발의
‘위험의 외주화’ 근절 위한 산안법 일부 개정안 발의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6.08.17
  • 호수 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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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사업 시 안전조치 하지 않아 수급인 사망하면 10년 이하 징역
법인에는 연매출액의 5% 이하 벌금을 함께 부과

하청근로자에 대한 원청업체의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김동철 의원(국민의당)은 산업재해를 유발하는 원인 중의 하나인 ‘위험의 외주화’를 규제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10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유해·위험장소의 산업재해 예방조치가 도급인의 모든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수급인의 근로자까지 확대된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개정안은 도급사업 시 안전보건 조치를 하지 않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근로자가 사망하면 원청업체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법인에 대한 연매출액의 5% 이하의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김동철 의원은 “현행법은 산업재해 발생 시 원청 책임자보다 해당 사업장의 안전관리자를 우선 처벌하는 한편 원청에 대한 벌금 수준도 약해 기업들의 불법행위를 억제하는데 한계가 있다”라며 “도급을 준 사업주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확대해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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