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의 예부선 정기 방문 지도 의무화
앞으로 내항선 안전관리자 자격 기준이 현행 ‘5급(해기사) 이상’에서 ‘4급 이상’으로 상향조정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해사안전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또 안전관리자가 정기적으로 예부선(부선이나 대형 구조물을 끌거나 미는 선박)을 방문 지도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등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이밖에 해외 도입 선박을 수리·검사하기 위해 외국 항만으로 갈 때도 국제선박안전관리규약(ISM)에 따른 인증심사를 유예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기존에는 해외에서 구입한 선박을 바로 국내 도입할 경우에만 ISM에 따른 인증심사를 유예할 수 있었다. 이 같은 개정은 해운업 현장의 제도 개선 요구 사항을 수용한 조치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다음달 22일까지 해수부 해사안전정책과나 해수부 누리집(www.mof.go.kr) 법령바다/입법예고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 등에 제안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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