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표준모델’ 마련
국민안전처,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표준모델’ 마련
  • 김성민 기자
  • 승인 2016.08.17
  • 호수 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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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도로교통환경에 맞게 정비 가능
정부가 어린이보호구역을 대대적,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 것이다.

국민안전처는 지난 11일 어린이 통학로의 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표준모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안전처에 따르면 2011~2015년까지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총 6만1583건이며, 이중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2753건(4.5%)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안전처는 도로의 기능, 보행안전성, 횡단안전성 등을 감안해 교육부, 경찰청, 지자체,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에서 활용할 현장중심의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표준모델’을 마련했다.

세부적으로 표준모델은 도로 유형에 따라 간선도로와 국지도로를 구분하고 각각 A, B, C 타입으로 분류했다. 즉, 6개의 정비 표준모델이 마련된 것이다.

A타입은 보도설치 등 보행안전성은 있으나 도로횡단 시 안전성이 미흡한 경우에 해당한다. B타입은 도로횡단시 안전성은 있으나 보도 미설치 등 보행안전성이 미흡한 경우, C타입은 보행시 안전성과 횡단시 안전성이 모두 미흡한 경우에 해당한다.

표준모델에는 지자체가 어린이보호구역 유형에 따라 안전관리체계를 달리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 및 시설물을 관리·운영하는 방안도 담겨있다.

우선 지자체는 유형에 관계없이 어린이보호구역에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 통합표지, 주·정차 금지표지, 어린이 보호구역 노면표시, 속도제한 노면표시 등을 모두 정비해야 한다.

유형별로 상이한 차량속도저감시설, 보행안전시설, 횡단안전시설, 주정차 금지시설, 기타 안전시설 등은 지역별 도로교통환경에 맞게 정비하면 된다.

대표적인 예로 보행·횡단 안전성이 모두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국지도로 C타입’에서는 방호울타리를 설치하고 보행로를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이외에도 이 표준모델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일방통행제, 시간제 차량통행 제한, 적신호시 우회전 주의, 교통안전표지 등의 교통안전시설 및 보호구역 운영·관리 등의 방안도 담겨있다.
안전처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표준모델’을 기준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정비계획을 수립·추진토록 적극 권장할 예정이다. 향후 개선효과 등에 대해서도 실태 분석 및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홍종완 안전처 안전개선과장은 “지역실정에 맞는 맞춤형 정비방안이 마련돼 교통사고 감소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 도로운영방안도 꾸준히 개선하는 등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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