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사망재해 현장에 ‘작업 중지’ 명령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사망재해 현장에 ‘작업 중지’ 명령
  • 김성민 기자
  • 승인 2016.08.17
  • 호수 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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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재해가 발생한 현장에 대해 감독 당국이 엄정히 대처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지청장 양승철)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1시 36분께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의 한 오피스텔 신축현장에서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에 탑승해 7층 높이에서 외벽작업을 하던 근로자 3명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A씨(51세) 등 2명이 숨지고, B씨(49세)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에 천안지청은 추락사고와 관련된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해당 공사현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외부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점검을 의뢰했다.

고용부 천안지청의 한 관계자는 “고소작업대와 연결된 체인을 고정하는 볼트가 부러지면서 작업대가 낙하한 것으로 보고 있다”라며 “현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철저한 사고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천안지청은 산안법 등 관련법 위법 사실이 적발된 경우 엄중히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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