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안전업무 종사자 예외 없이 정규직 전환키로…‘노동혁신대책’ 발표
서울시가 단기성·예외성·최소성 등 ‘비정규직 채용 3대원칙’을 적용해 비정규직 채용을 최소화한다. 또 상시지속 업무에 한정됐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대상을 ‘시민 생명·안전 업무’까지 확대한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노동혁신대책’을 지난 11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7296명을 연말까지 전원 정규직화 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하철 승강장 안전문 정비 업무처럼 시민과 근로자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업무 분야 종사자를 예외 없이 정규직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와 투자출연기관의 비정규직 비율은 현재 5%에서 2018년까지 3%로 낮아진다. 이와 같은 정규직화 추진을 위해 서울시는 연말까지 비정규직에 대한 전수조사와 연구용역 등을 진행해 정규직화 대상을 추가 발굴하고 외주화 업무를 직영화하는 방안의 타당성까지 검토한다. 2018년까지 민간위탁 사업자의 고용승계율을 최소 80%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대책도 추진된다.
아울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함께 시는 비정규직 채용을 사전에 차단한다.
다음 달 중으로 비정규직 채용 3대원칙 가이드라인을 세워 전체 공공부문에 적용키로 한 것이다.
일시·계절적 업무(단기성)이거나 박사학위·전문자격증 소지자 등 기간제법상 전환제외 사유(예외성), 불가피한 경우(최소성) 등을 따진 뒤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를 거쳐 비정규직을 채용한다.
시는 또 신분전환 이후에도 임금격차와 승진차단, 복리후생 차별 등을 겪는 이른바 ‘반쪽짜리 정규직’의 처우개선에 나선다. 현재 정규직과 정규직 전환자간 임금격차가 50% 이상인 이들부터 단계적으로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을 끌어 올린다. 연도별로는 2017년에 60% 이상, 2018년에 70%까지 상향 조정키로 했다.
이외에도 시는 ▲노동인권조사관 신설 ▲최대 노동시간 주52시간 이내로 단축 ▲개인안전장비 최신형 지급 ▲‘노동현장종합점검반’ 정기점검 실시 ▲서울시·자회사·노조 등이 함께하는 ‘열린노사협의체’ 운영 활성화 등의 노동혁신대책도 실시할 예정이다.
유연식 서울시 일자리노동국장은 “노동혁신은 서울시만의 과제가 아니라 민간으로 확산해 함께 실현해야 할 과제”라며 “정규직 채용 원칙을 통해 노동의 상식을 지키고 근로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차별 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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