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전후 해고 금지조항 추가…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남성의 출산휴가 기간을 최장 30일까지 보장해주는 법안이 지난 14일 국회에 제출됐다. 김성식 의원(국민의당)이 이날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현행 3일에 불과한 유급 배우자 출산휴가(휴가일수 총 5일)를 매달 5일씩 나눠 사용, 6개월 간 총 30일을 유급휴가로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김 의원은 “현행 5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 및 신생아를 돌보기에 매우 짧은 시간”이라며 “기간 확대 및 유급휴가로의 전환을 통해 제도의 사용률을 제고하겠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제출된 법안에는 ‘사업주가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는 조항도 새로 추가 됐다. 이를 위반할 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이 내려진다.
김 의원은 또 고용보험법 개정안의 대표발의를 통해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한 30일의 유급 출산휴가 급여 가운데 우선지원대상 기업은 30일분을, 비우선지원대상 기업의 경우 15일분을 국가가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도록 했다.
김성식 의원은 “남성의 자녀 돌봄은 국가나 사업주의 배려가 아닌 부모가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라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육아 부담에 따른 여성들의 경력 단절을 막는 데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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