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기요금 누진제 경감방안 마련
정부, 전기요금 누진제 경감방안 마련
  • 김보현
  • 승인 2016.08.17
  • 호수 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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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기준 23.8% 할인
7월부터 9월까지 한시적 적용

올 여름 전국을 강타한 기록적인 폭염으로 전력 수요량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대책을 내놨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난 11일 긴급 당정회의를 열고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경감 방안’을 논의·발표했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장기간의 폭염으로 가정 내 에어컨 가동 등으로 인한 전력 수요가 급증한 데다 지난 1974년에 도입된 누진 요금제가 가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당정이 발표한 방안의 핵심은 누진제가 적용되는 전력사용 구간의 폭을 완화한 것이다. 대표적으로 전력 사용량 100㎾h 이하에 적용되는 요금(60.7원/1㎾h)이 150㎾h 이하까지 적용되는 것이다. 현행 150~250㎾h에 부과되는 1㎾h 당 요금이 125.9원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전기요금이 인하되는 것이다.

2구간인 101∼200㎾h에 적용되는 125.9원은 151∼250㎾h까지, 3구간인 201∼300㎾h의 187.9원 적용구간은 251∼350㎾h까지 각각 완화된다.

아울러 4구간 301∼400㎾h의 280.6원은 351∼450㎾h, 5구간 401∼500㎾h의 417.7원은 451∼550㎾h으로 완화됐고, 단위요금 709.5원이 적용되는 6구간은 500㎾h 초과에서 550㎾h 초과로 완화됐다.

산업부는 8월말 배부되는 7월 전기요금 고지서부터 적용해 9월까지 이 같이 완화된 전기요금 누진제를 적용키로 했다.

이번 주택용 전기요금 경감방안으로 2200만 가구에 총 4200억원의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산업부는 예상하고 있다. 이는 여름철 주택용 전기요금 부담액의 19.4%, 연간 전기요금으로는 5.2%의 요금 인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집계된다.

이번 경감 방안을 통한 요금 할인혜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난해 1가구의 한 달 평균 전기사용량인 250㎾h를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현행 누진제로는 3만3710원이 부과되지만, 이번 경감방안으로는 2만5690원이 부과돼 전기요금이 23.8% 경감된다.

전기사용량 350㎾h인 가구의 경우 6만2900원에서 4만7840원으로 23.9% 하락하고, 전기사용량 450㎾h인 경우 10만6520원에서 8만2300원으로 22.7% 인하된다.

월 사용량 550㎾h의 경우 17만7020원에서 13만3720원으로 24.4%, 월 600㎾h는 21만7350원에서 18만470원으로 17.0% 내려간다.

한편 지난해 여름철 주택용 전기요금 납부액은 7월 6143억원, 8월 8857억원, 9월 6612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한전이 밝힌 지난해 주거용 월 평균 전력사용량에 따르면 전체 가구수 가운데 3구간(201∼300㎾h)이 31.1%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는 ▲4구간(301∼400㎾h) 23.6% ▲2구간(101∼200㎾h) 22.6% ▲1구간(100㎾h 이하) 16.7% ▲5구간(401∼500㎾h) 4.7% ▲6구간(500㎾h 초과) 1.2%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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