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만3000명에게 6123억 환급 예상
정부는 2015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으로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이 결정됨에 따라 9일부터 상환액 초과금액을 환급한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란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포함)가 1년간 지불한 의료비 중 본인부담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을 건강보험에서 되돌려주는 제도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결정됨에 따라 49만3000명에게 총 6123억원이 환급된다. 지난해 대비로 지급 대상자는 4만5000명, 지급액은 1196억원이 증가했다.
상한제 적용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수준은 저소득층, 연령은 65세 이상에서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적용대상자의 약 50%가 소득분위 하위 30%(상한액 121만원, 151만원)에 해당했으며 지급액은 소득분위 하위 10%(상한액 121만원)가 전체 지급액의 17.2%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전체 대상자의 61%, 지급액의 약 69%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9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 안내문을 받은 경우 우편 또는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해 공단에 본인명의 계좌로 입금 신청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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