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력제고특별법’13일부터 본격 시행
‘기업활력제고특별법’13일부터 본격 시행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6.08.17
  • 호수 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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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전담기관으로 대한상공회의소 선정
日, 사업재편 지원받은 중소·중견기업 70%가 생산성 향상

앞으로 기업들의 자율적인 사업재편이 한층 수월해 질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3일부터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이하 기활법)이 본격 시행됐다고 밝혔다.

기활법은 부실화에 대비해 기업들이 자발적·선제적으로 사업재편을 원할 때 이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기존의 구조조정 제도는 부실 징후기업이나 부실기업을 대상으로 이뤄지지만 기활법은 과잉 공급분야 등의 정상 기업에게 적용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 법정관리, 채권 금융기관의 워크아웃 등 강제적으로 진행되는 구조조정 절차와는 달리 기활법에 따른 사업재편은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신청해 주무부처나 사업재편심의위 심사를 거쳐 추진되는 특징이 있다.
선제적 사업재편은 이미 일본, 미국 등 주요국들에서는 기업경쟁력 강화의 수단으로 자리매김한 상황이다.

실제 일본의 산업경쟁력법 활용사례를 보면, 사업재편 승인기업 가운데 중소·중견기업이 전체의 48%를 차지하고 있다. 이중 약 70%는 도쿄증시 상장기업 평균을 웃도는 수준의 생산성 향상을 이룬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부의 한 관계자는 “기활법이 시행됨에 따라 상법·공정거래법 등의 각종 절차와 규제가 간소화됐다”라며 “자금, R&D, 공정혁신, 고용안정 등 다양한 정책 패키지를 지원해 기업경쟁력을 제고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대한상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
산업부는 기활법 전담기관(가칭 기업활력법 활용지원센터)으로 대한상공회의소를 지정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이 센터는 3개 팀, 15명(대한상의, 산업연구원, 회계·변호사, 상장협의회 전문가 등) 내외로 구성됐다.
센터는 ▲사전상담 및 승인신청 지원 ▲통계자료 수집·분석 ▲승인기업 지원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사업재편 희망 기업들이 사업재편계획서를 주무부처에 제출하기 전 사전 검토사항을 자문해주고 계획서 작성을 지원하는 등 종합적인 컨설팅을 제공한다.

사업재편 신청 방법, 사업재편 유형, 주요 지원사항 등 기활법 제반정보는 ‘기업활력법 종합포털(www.oneshot.or.kr)’을 참고하면 된다.

도경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장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기업활력법 종합지원대책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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