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처벌, 강화될 듯
산재 처벌, 강화될 듯
  • 임동희 기자
  • 승인 2010.10.27
  • 호수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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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 필요”
앞으로 산업재해에 대한 과태료 등의 처벌기능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은 22일 고용노동부 국감에서 산업재해에 대한 기업들의 징벌적 배상기능을 크게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주 의원은 “현 사업장 풍토가 2억여원 정도의 손해배상 금액이면 사망재해도 해결되기 때문에 기업들이 3억원 이상의 비용을 들여서 안전시설을 설치하려 들지 않는다”고 전제했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도 외국처럼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사고가 났다면 그 시설을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을 기본으로 하여 여기에 배상비용을 더하는 식의 소위 징벌적 배상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주 의원은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법 체계를 바꿔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민사손해배상 차원이 아닌 과태료 등의 제재부터 강화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재완 장관은 “현행 법체계상의 문제가 있어 즉각적인 도입은 어렵고 미국 등지에서도 징벌적 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해 장기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 그는 “우선은 해당 문제점의 보완차원에서 패널티를 과태료쪽으로 전환하는 등 과태료 부분을 강화해 나가겠다”라며 “더불어 사고와 관련해 산재보험요율자체를 차등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최근 자율안전체제가 확대되며 그에 대한 책임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각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 할 때 이번 국감에서 주 의원과 박 장관이 나눈 질의응답 내용은 향후 산업안전보건 흐름을 가늠하는데 큰 지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향후 고용노동부가 어떤 정책 방향을 선보일지 각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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