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피해 매년 급증…국토부, 소비자 권리 보호안 마련
이사 피해 매년 급증…국토부, 소비자 권리 보호안 마련
  • 김보현
  • 승인 2016.08.24
  • 호수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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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요금 요구 예방 위해 계약서와 견적서 발급 의무화
이사 전문업체에 서비스를 맡긴 국민들의 피해 사례가 속출함에 따라 정부가 대책을 내놨다.

국토교통부는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이사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사서비스 소비자 권리보호방안’을 마련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이사피해 구제를 위한 접수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예방·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됨에 따라 마련됐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이사피해 구제를 위한 접수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3년 336건에서 2014년 408건, 지난해 485건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현재는 이 같은 피해가 발생하면 한국소비자원 등에서 개별적으로 사후조치를 하는데 그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이번 방안을 토대로 이사업체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피해를 방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의 주요 내용은 크게 3가지로 ▲이사앱과 홈페이지 개설·운영 ▲이사업계 서비스문화 개선 ▲이사서비스 시장 건전화 추진 등이다.

우선 정부는 이사 관련 종합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앱과 홈페이지(www.허가이사.org)를 개설해 운영한다. 여기에 이사 전·후의 주의사항과 이사화물 표준약관, 피해구제 절차도 등의 정보를 게시할 예정이다.

허가업체 검색기능도 제공한다. 이에 따라 사무실이나 적재물 배상보험 등을 갖추지 않은 무허가 이사업체 등이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힌 뒤 도망가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등의 문제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온라인 기반의 정보검색이 어려운 소비자를 위해 이 같은 정보를 전단지 형태로 부동산 중개업소에 배포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이사업계 서비스문화 개선에도 나선다. 시장선도업계의 서비스 노하우를 담은 서비스표준지침서를 마련해 업계에 보급할 예정이다. 이사화물 종사자를 대상으로 이삿짐 운반용 사다리차에 대한 안전교육도 의무화 등 각종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사서비스 시장의 건전화도 추진한다. 먼저 정부는 가을 이사철(9~10월) 동안 무허가 업체 적발을 위한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사 당일에 부당하게 추가요금을 요구하는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사 전 계약서와 견적서를 발급하는 것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또한 프렌차이즈 이사업체에는 가맹점이 일으킨 피해를 공동으로 책임지게 할 예정이어서 이삿짐 파손 시 피해구제도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이사를 앞둔 소비자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며 “이사업계도 소비자의 불만해소와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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