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 미지급 등 기초고용질서 위반사례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정부와 국회가 최저임금 준수, 서면근로계약 체결, 임금체불 예방 등 ‘사업주 3대 기초고용질수’ 준수를 위한 활동에 나섰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9일 오전 정세균 국회의장, 홍영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서울 마포구 성산동에 있는 리치몬드 과자점을 찾아 ‘기초고용질서 준수 확산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정세균 의장의 요청으로 이뤄진 것으로, 정부와 국회가 함께 기초고용질서 준수율을 제고시켜 보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기권 장관은 이날 현장에서 “지난 2월 열정페이 근절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현장에서 실습생에 대한 교육·훈련을 체계화하고 정당하게 대우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 장관은 “2017년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노동시장 격차 해소의 정책의지를 담아 인상된 것인 만큼 현장에서 제대로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앞으로 사업장 감독 외에도 노사가 자율적으로 최저임금을 준수할 수 있도록 인식개선과 홍보활동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기권 장관은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통해 위반사례를 예방하는 취지로 법 위반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안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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