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유통·프랜차이즈 부문 매년 점검 대상에 포함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등 노동관계 법령 위반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고용부는 8월 22일부터 11월 21일까지 4개월 동안 청소년 등 취약 근로자 보호를 위한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지난 21일 발표했다.
점검 대상은 고용부 홈페이지 익명게시판에 제보된 사업장을 포함해 청소년들이 많이 일하는 패밀리 레스토랑, 커피전문점, 백화점 등 노동관계 법령 위반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 총 4000곳이다.
참고로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은 지난 2014년 8월부터 시행된 제도다. 고용부는 취약 업종을 대상으로 매년 상·하반기에 최저임금 준수 여부, 임금체불 여부, 근로계약서 체결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있다. 아울러 보다 많은 사업주의 법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점검대상의 2~3배 사업장을 선정하여 1달간 사전 계도하고, 이 중 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일제점검은 그동안의 점검 결과를 토대로 점검 대상과 방식이 일부 개편됐다는 특이점이 있다.
먼저, 격년으로 나누어 점검을 실시해 온 유통부문과 프랜차이즈 부문은 이번부터 매년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청소년, 아르바이트 등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아울러 사전 계도 없는 불시점검도 실시된다. 불시점검 대상은 지난 5~7월 고용부 홈페이지 익명게시판에 제보된 100여개 사업장을 포함한 총 500개 사업장이다.
마지막으로 고용부는 하반기에도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감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지난 상반기 처음으로 도입된 이 방식에 따라 2015년 상반기 대비 적발률은 23.4%p, 과태료 부과율은 3배 이상 증가했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근로감독에 따른 취약근로자 보호기능이 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일부 사업장에 대해 불시점검을 실시할 것”이라며 “반복하여 동일한 사항을 위반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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