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용노동청, 관내 안전관리 불량 건설현장 집중감독 실시
대구고용노동청, 관내 안전관리 불량 건설현장 집중감독 실시
  • 김보현
  • 승인 2016.08.24
  • 호수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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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크레인·굴삭기·고소작업대·트럭류 등 5대 기계·장비도 중점 점검
환산재해율 하위 10%이하 대상

대구·경북지역 관내 건설현장에 대한 대대적인 감독이 실시된다.

고용노동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청장 최기동)은 16일부터 4주간 안전관리가 부실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집중감독에 나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감독 대상은 지난해 환산재해율이 각 규모별(1~4군) 하위 10% 이하에 해당하는 업체의 건설현장이다. 감독내용은 추락, 붕괴, 낙하, 화재, 폭발 등 안전사고의 위험요인에 대한 재해예방조치 등이다.

이와 함께 대구청은 ▲지게차 ▲크레인 ▲굴삭기 ▲고소작업대 ▲트럭류 등 5대 기계·장비와 관련해 재해가 다발하고 있는 점을 감안, 이들 장비와 관련된 작업계획서 작성 등도 중점 감독할 예정이다. 또 안전관리조직 운영 여부 및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내역 등 관리적인 요인까지 면밀히 살필 예정이다.

대구청은 이번 감독에서 산업안전보건법 등과 관련된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사업주 뿐 아니라 근로자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폭염 등으로 인해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보고 이를 점검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편 이번 감독은 관내 건설현장의 안전불감증이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라 실시되는 것이다. 실제 대구청이 지난 5월과 7월에 각각 실시한 추락재해예방 감독과 장마철 건설현장 감독 결과, 전체 현장 중 88%에 이르는 현장에서 산안법 위반 사실을 적발한 바 있다. 이에 대구청은 적발된 현장 중 56%는 사법처리하고 위반 현장 1개소 당 평균 290만원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했었다.

최기동 고용부 대구청장은 “각 현장에서는 평소 자율점검 등을 통해 산업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라며 “건설업 재해의 예방을 위해 정기감독은 물론 기획감독을 연중 실시하는 등 지도감독 수준을 더욱 높일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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