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속 보호장구 없이 정화조에서 작업…3명 사상
폭염 속 보호장구 없이 정화조에서 작업…3명 사상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6.08.24
  • 호수 36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메탄가스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

 


여름철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던 근로자들이 유해가스에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청주흥덕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3시 20분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덕촌리 A공장에서 직원 권모(45)씨가 폐수시설 펌프 고장을 확인하기 위해 맨홀 뚜껑을 열고 정화조에 들어갔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권씨가 비명을 지르고 쓰러지자 회사 동료인 금모(49)씨와 박모(44)씨가 권씨를 구조하기 위해 정화조에 잇따라 들어갔지만, 이들도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청주서부소방서의 한 관계자는 “당시 2명은 쪼그려 앉은 상태로, 1명은 정화조 오수에 얼굴과 몸이 잠긴 채로 발견됐다”며 “이들은 모두 사복을 입었고 보호장구는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말했다.

재해자들은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충북대학교 병원 등으로 분산돼 심폐소생술(CPR)을 받았으나 권씨와 금씨가 숨지고, 박씨는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권씨 등이 정화조에 들어가기 전 환기를 하지 않았고, 호흡용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설비를 점검하려다 질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소방당국은 이들이 정화조 내부의 산소 농도가 18% 미만인 ‘산소 결핍’상태에서 암모니아 등이 함유된 메탄가스에 노출돼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여름철 정화조 내부는 기온 상승으로 폐수가 기화되면서 암모니아가스 등 유독가스가 발생할 위험이 커진다. 실제로 이날 청주 낮 최고기온은 36.3도였다.

경찰은 재해자들이 방독면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아 유독가스에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업체 대표 등을 상대로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조사한 뒤 과실 여부가 드러나면 처벌할 계획이다.

청주흥덕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관리감독자 등 관련자들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처벌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70 (대한산업안전협회 회관) 대한산업안전협회 빌딩
  • 대표전화 : 070-4922-2940
  • 전자팩스 : 0507-351-7052
  • 명칭 : 안전저널
  • 제호 : 안전저널
  • 등록번호 : 서울다08217(주간)
  • 등록일 : 2009-03-10
  • 발행일 : 2009-05-06
  • 발행인 : 박종선
  • 편집인 : 박종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보현
  • 안전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Copyright © 2025 안전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hkim@safety.or.kr
ISSN 2636-0497
ND소프트